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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47호(2024. 4.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15. ~ 2024. 5. 27. [진행]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전화번호 : 044-201-3772 | 팩스번호 : 044-201-5574 | manfish@korea.kr | 조회수 : 2,49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47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를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하는 규정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제19조제2항으로 신설됨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인증기관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 자격 제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청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행정처분 받은 인증기관의 기존 신청 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규정을 공동부령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 지정 신청 자격 제한(안 제4조제2항제4호)

 

1) 인증기관 지정 취소 이력이 있는 기관은 지정취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만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가능

 

2) 인증기관이 인증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 지정 신청 자격을 제한

 

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신설(안 제5조의2)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지정취소, 90일 이내 업무정지, 180일 이내 업무정지로 개별기준을 정함(별표 4호)

 

다. 지정취소 시 청문 등(안 제5조의3)

 

1) 인증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시 및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하며, 행정처분시 15일 이내에 공고 및 운영기관·인증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인터넷 게재하며 기존 인증업무에 한하여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안 제9조제3항)

 

1)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ㆍ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녹색건축과(☎ 044-201-3772,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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