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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247호(2024. 4.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15. ~ 2024. 5. 27. [진행]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실 )   전화번호 : 044-204-7868 | woori44@korea.kr | 조회수 : 1,879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47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1.16. 공포)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령을 개정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백년소상공인 사업승계시 ‘동일성’ 기준 신설(안 제2조의2)

 

나. 백년소상공인 요건의 세부사항 신설(안 제5조의6)

 

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 사유 신설(안 제5조의7)

 

라.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절차 신설(안 제5조의8)

 

마. 백년소상공인 지정표시 및 명칭의 무단사용,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 제2호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 전자우편 : woori4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전화 (044) 204 - 7868, 전자우편 woori4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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