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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41호(2024. 4.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15. ~ 2024. 5. 8. [진행]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4761 | 팩스번호 : 044-201-5587 | hy31ggg@korea.kr | 조회수 : 2,28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4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자동차보험료의 인하를 유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담금액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로 하던 것을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액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단서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4761, 4870 / 팩스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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