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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571호(2024. 4.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16. ~ 2024. 5. 27. [진행]
  • 행정안전부 ( 균형발전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5-3523 | 팩스번호 : 044-204-8960 | dydgml0119@korea.kr | 조회수 : 2,40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71호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한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는 취소 유예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한시적으로 늘려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또한 보양온천의 지정기준(별표1) 중 온천수 기준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보양온천 지정 기준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양온천의 지정 취소 유예기간의 한시적 연장(제4조)

 

1) 보양온천 사업시행 주체가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보양온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한시적(2년간)으로 연장함

 

나. 보양온천 지정기준(온천수, 권장사항) 명확화(별표1)

 

1) 온천수 기준을 구성하는 ‘온도’와 ‘성분’ 기준에 대해 ‘각 소항목 중 1항목 해당’을 ‘온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성분기준 중 각 소항목에 1개 이상 해당될 경우’로 변경

 

2) 보양온천 주변 환경기준 권장사항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4분류하여 100% 중 60%’를 ‘권장사항 8개 항목을 적합과 부적합으로 평가하고, 5개 이상 항목이 적합할 경우’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2호 균형발전진흥과

 

- 전자우편 : dydgml0119@korea.kr

 

- 팩스 : 044-204-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전화 (044) 205-3523, 팩스 044-204–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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