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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600호(2024. 4.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17. ~ 2024. 5. 8. [진행]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19 | 팩스번호 : 044-204-8951 | darkrain12@korea.kr | 조회수 : 2,07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00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여(현행 항공 2세 미만, 선박 6세 미만 면제) 출국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출국납부금 부과 면제 대상 확대 및 부담금 인하 (안 제69조 개정)

 

-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 기준연령을 만 12세 미만인 어린이로 확대 (안 제69조제1항제2호)

 

- 공항을 이용하는 출국자의 출국납부금 부과금액을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경감 (안 제69조제2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2호

 

- 전자우편 : darkrain12@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19,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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