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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4-80호(2024. 4.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17. ~ 2024. 5. 27. [진행]
  • 법제처 ( 법제개선조정과 )   전화번호 : 044-200-6848 | 팩스번호 : 044-200-6980 | kyh2027@korea.kr | 조회수 : 2,421회  

⊙법제처공고제2024-80호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법제처장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각종 신청 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금 등의 신청기한을 서식에 안내하며, 법령의 해석 및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23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감증명 제도 개선(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3조)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를 정비함.

 

나. 행정편의 제고(안 제1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

 

지원금 등의 신청서식에 신청기한을 안내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그 신청기한을 알기 쉽게 함.

 

다. 법령 규정 명확화(안 제14조 및 제20조)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법령의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 전자우편: kyh2027@korea.kr

 

- 전화: 044-200-6848,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전화 044-200-684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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