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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4-79호(2024. 4.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17. ~ 2024. 5. 27. [진행]
  • 법제처 ( 법제개선조정과 )   전화번호 : 044-200-6848 | 팩스번호 : 044-200-6980 | kyh2027@korea.kr | 조회수 : 3,694회  

⊙ 법제처공고 제2024-79호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법제처장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신청서, 동의서 등 서면 제출 서류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신청 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를 정비하며, 법령의 해석 및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제출 확대(안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신청서, 동의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정비함.

나. 인감증명 제도 개선(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를 정비함.

다. 행정편의 제고(안 제17조 및 제18조)

     지원금 등의 신청서식에 신청기한을 안내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그 신청기한을 알기 쉽게 함.

라. 법령 규정 명확화(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3조)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법령의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 전자우편: kyh2027@korea.kr

- 전화: 044-200-6848,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전화 044-200-684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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