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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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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O O | 2024. 5. 23. 19: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관하여
    
    정보통신시설점검 공동주택 적용에 대한 불합리성으로 인한 법적용을 반대함 과 대체 가능한 방안에 관한 의견 제시
    
    
    [1] 서언
    
    1. 정보통신시설점검에 대하여 공동주택 적용에 대한 불합리성으로 법적용을 반대함
    2. 공동주택에 대체 가능한 방안에 관한 의견 제시함
    
    [2] 정보통시설의 점검의 법적용의 반대
    
    1. 소방과 통신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 소방은 직원 중에 안전관리자 선임하고 년1회 소방시설 점검업체 점검해서 지적사항 나오면 수리함. 
    
    2. 통신은 전문기술자 선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CCTV를 새로 만드나요? TV를 새로 만드나요? 아니면 인터폰을 새로 만드나요? 뭘하죠?
    
    3. 불필요한 고급인력 고용으로 관리비 증가 
       - 선임자 2명인 경우 년간 관리비 부담 8천 만원~9천 만원 이상
    
    4. 관리측면에서 보면 통신시설은 소방시설과 유사함
       - 소방 점검시 점검항목에 추가하거나 소방과 같이 년1회 정도 전문업체 점검하여 고장난 부분만 수리하면 충분함
    
    5. 고용은 과도한 인력 낭비임. 
       - 사용검사(준공)시 건설사의 철저한 시공과 감리가 이뤄지면 점검은 불필요함. 
    
    6. 특히 최근 통신설비는 보완이 심함
       - 일부 통신장비의 경우 비밀번호 잠금으로 점검 자체가 불가능함. 자체 직원 점검 의미 없음.
    
    7. 일부 통신장비는 민감한 부분이 많음. 
       - 초기 인력난으로 자칫 최첨단 장비의 경우 잘 이용되고 있는 데 굳이 점검해서 장비 훼손 가능성 예상됨.
    
    [3] 정보 통신 시설 점검 공동주택에 대체 가능한 방안 제시
    
    1. 최근 공동주택의 경우에 일반물가, 자재비, 공사비, 최저임금 상승으로 관리비의 인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과중.
    2. 월패드유출 등 개인정보 관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통신장비 점검 필요하나 일부 아파트에 국한됨.
    3. 점검대상 시설여부 재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상시 직원 고용은 관리비 부담이 너무 과중.
    4. 공동주택의 경우 유예를 3년 ~5년 정도 두어 충분히 기술 인력을 확보한 다음에 시행할 필요가 있겠음. 
      1) 현재의 소방항목에 추가해서 점검하거나
      2) 별도의 자격증으로 소방시설의 소방시설관리사 같은 "통신시설관리사"를 양성해서 점검함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4] 결론
    
    1) 공동주택의 경우 통신시설점검을 위해 직원 고용은 불필요하며 소방시설 점검시 추가하여 점검하거나 
    2) 소방시설관리사와 같이 일명"통신시설관리사"(독립적 전문 외부업체)를 신설한 후 점검함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끝.
    
    2024. 05. 23. 수정한양아파트 관리소장 도진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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