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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157호(2024. 4.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17. ~ 2024. 5. 27. [진행]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재생지원팀 )   전화번호 : 044-201-1542 | 팩스번호 : 044-868-6507 | ryu8591@korea.kr | 조회수 : 2,20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5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촌 빈집을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정비하기 위하여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76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특례부여 대상 빈집을 구체화하고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특례 부여 대상 빈집 기준 구체화(안 제43조의5) 빈집은 장기간 방치되어 다양한 사유로 개축 용도변경 등이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므로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사용승인, 공유토지 분할, 점유에 따른 부동산 취득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

 

나. 특정빈집의 철거 등 비용 징수를 위한 비용납부명령서 신설(안 제43조의7) 특정빈집의 직권 철거에 따른 소요 비용 징수 및 보상비와 소요비용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8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다.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45조제4호) 「새마을금고법」제2조제3항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새마을금고중앙회’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 전자우편 : ryu8591@korea.kr

 

- 팩스 : 044-868-65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전화 044-201-1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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