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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97호(2024. 4.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17. ~ 2024. 5. 27. [진행]
  • 기획재정부 ( 개발전략과 )   전화번호 : 044-215-8773 | 팩스번호 : 044-215-8144 | ryucia98@korea.kr | 조회수 : 2,27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97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수원국의 지원방침 수락 절차를 생략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법」개정으로 근거가 없어진 규정 등을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원국의 차관신청으로 우리가 사업을 승인한 후 수원국으로부터 수락서를 접수하지 않더라도 수원국 정부와의 협정 체결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1조 제1항 제7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채권발행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제2조, 제3조 삭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 전자우편 : ryucia98@korea.kr

 

- 팩스 :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전화 (044) 215 - 8773, 팩스 044-215-8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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