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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09호(2024. 4.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23. ~ 2024. 6. 3. [진행]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11 | 팩스번호 : 044-201-5581 | sjbae87@korea.kr | 조회수 : 2,27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09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영 주차장 내 야영ㆍ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20392호, 2024. 3. 19., 일부개정, 2024. 9. 20. 시행)됨에 따라, 야영?취사행위 등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는 한편, 주차장,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나,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설 활성화를 통한 주차장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설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부분 면적 비율 제한 완화(안 제1조의2제1항)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설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

 

나.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안 별표 6)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액을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만 원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044-201-3811, 3798 / 팩스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11, 3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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