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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129호(2024. 4.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19. ~ 2024. 5. 16. [진행]
  • 인사혁신처 ( 심사임용과 )   전화번호 : 044-201-8327 | 팩스번호 : 044-201-8343 | leesangpil@korea.kr | 조회수 : 1,539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29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인사혁신처장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전략적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을 인사교류 직위에 채용 시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관 간 벽을 허물고 국민과 국민의 관점에서 과제 중심으로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직위 채용 시 역량평가 면제(안 제9조)

 

1) 전략적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고위공무원단 상응 직위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을 인사교류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역량평가가 필요한 다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leesangpil@korea.kr

 

- 팩스 : (044) 201-83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전화 (044) 201-8327, 팩스 (044) 201-8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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