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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615호(2024. 4.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19. ~ 2024. 4. 24.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86 | 팩스번호 : 044-204-8941 | dbwlsqkr@korea.kr | 조회수 : 1,39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15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에 질병데이터 관리·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기대응분석관을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으로 개편하고,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1개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10명(4급 1명, 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고, 예방접종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료안전예방국 1개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3명(3·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며, 미래질병 대비 과학적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하여 청장 직속부서로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5명(4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연구관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고, 질병관리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질병관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위기대응분석관 3개과 중 2개과, 만성질환관리국 2개과 중 1개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dbwlsqkr@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6,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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