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신설(안 제5조) -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세부 유종을 구체적으로 정함...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내에, "재생합성메탄"을 추가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합성메탄을 중요한 대체연료의 종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후 다양한 석유대체연료가 국가 연료 정책에 반영되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도록 사전적 조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