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오 O O | 2024. 5. 26. 12:58 제출
    나.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신설(안 제5조)
    -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세부 유종을
    구체적으로 정함...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내에, "재생합성메탄"을 추가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합성메탄을 중요한 대체연료의 종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후 다양한 석유대체연료가 국가 연료 정책에 반영되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도록 사전적 조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