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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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4. 5. 26. 15:25 제출
    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취급유종 정비(안 제2조제8호·제9호·제10호)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대리점·주유소·판매소)는 시행령에 규정된 석유대체연료 중 산업통상자...
    한국에는 많은 시내버스를 위한 천연가스 충전시설 등이 있으며 대부분 천연가스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정부들과 한국버스 업체들은 전기 및 수소버스로 운영 및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E-에너지가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급이 된다면 전국 대중교통은 E-fuel(에너지), 수소, 전기 버스로 세계 최고의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준서(서울버스 대표이사)
  • 오 O O | 2024. 5. 26. 12:58 제출
    나.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신설(안 제5조)
    -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세부 유종을
    구체적으로 정함...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내에, "재생합성메탄"을 추가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합성메탄을 중요한 대체연료의 종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후 다양한 석유대체연료가 국가 연료 정책에 반영되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도록 사전적 조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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