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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328호(2024. 4.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19. ~ 2024. 6. 3.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 ( 석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4762 | 팩스번호 : 044-203-4762 | ksoccer81@korea.kr | 조회수 : 2,00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2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201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친환경정제원료의 범위와 사용내역 보고내용,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행위금지,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글로벌 석유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24.12월 일몰 예정인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을 ’27.12월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취급유종 정비(안 제2조제8호·제9호·제10호)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대리점·주유소·판매소)는 시행령에 규정된 석유대체연료 중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정하는 석유대체연료만 취급하도록 함

 

나.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신설(안 제5조)

 

-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세부 유종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사항에 “생산유종” 추가(안 제33조제6호)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생산유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의무화

 

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지원 사업 추가 및 전문기관 지정(안 제41조의2)

 

– 석유대체연료의 정보 수집·분석, 통계관리,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사업 내용 추가(안 제41조의2제1항)

 

– 석유대체연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한국석유관리원’을 지정(안 제41조의2제2항)

 

마.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신설(안 제42조의3)

 

–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의 내용으로 원료의 종류, 투입공정, 생산유종, 친환경정제원료 확인자료

 

등을 규정하고,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시기 및 보고방법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

 

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행위 금지 규정 신설(안 제43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른 폐광물유를

 

활용하여 재활용한 물질을 바이오연료로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3조제1항제11호)

 

사. 권한의 위탁 업무 추가(안 제45조제4항제16호의2 및 제18호)

 

– 석유정제업자의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접수·확인 및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확인 업무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

 

아.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안 제27조제3항)

 

– 다변화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석유수입부담금에서 환급하는

 

지원제도를‘27.12월까지 연장

 

 

3. 의견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 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전 화 : 044-203-5227

 

– 팩 스 : 044-203-4762

 

– 이메일 : ksoccer81@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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