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촌진흥청공고 제2024-95호(2024. 4.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19. ~ 2024. 4. 26. [마감]
  • 농촌진흥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63-238-0448 | 팩스번호 : 063-238-1762 | park8302@korea.kr | 조회수 : 1,543회  

⊙농촌진흥청공고제2024-95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위성의 운영 및 정보활용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농업위성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 중 8명(4급 1명, 5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은 증원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농촌진흥청 정원에서 이체하며,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농ㆍ축산물 영양정보 구축과 식품영양정보 통합ㆍ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청년농업인육성팀을 폐지하고,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설치한 밭농업기계화연구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1년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립농업과학원 정원 1명(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0월 14일까지에서 2027년 10년 14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촌진흥청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을 상향(7급 1명)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5급 1명)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 정원 1명(기록연구사 1명)의 직급을 상향(기록연구관 1명)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부 정원의 직렬에 기록연구관 직렬을 추가하며, 국립농업과학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park8302@korea.kr

 

- 팩스 : (063) 238 - 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 238 - 0448, 팩스 (063) 238 - 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