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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277호(2024. 4.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22. ~ 2024. 6. 3. [진행]
  • 환경부 ( 환경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65 | 팩스번호 : 044-201-6765 | psy0212@korea.kr | 조회수 : 2,001회  

⊙환경부공고제2024-277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감·취약계층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이 개정(‘24.3.19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이용권 신청 및 발급을 위한 서식 규정 신설(안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

 

-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서식을 규정하고, 대리인이 신청 시 필요한 위임장 서식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psy0212@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전화 (044) 201 6762, 6767,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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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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