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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98호(2024. 4.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26. ~ 2024. 6. 5. [진행]
  • 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983 | 팩스번호 : 044-202-3945 | choish32@korea.kr | 조회수 : 1,45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98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정비하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59호, 2024 1. 9.공포, 7. 10.시행)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 사항 규정 및 유치의료기관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조항을 추가하고,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관의 보고의무 완화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치의료기관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조항을 추가하고, 현황 공개에 대한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나.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사전보고 의무를 삭제하고, 사후보고 항목 중 국내·외 의료인 정보 및 외국인환자 개인 특정 정보를 제외하여 의료기관의 보고 부담 완화(안 제15조)

 

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변경하도록 개정된 「의료해외진출법」 제19조 제4항 위임을 받아 정책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건산업해외진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oish32@korea.kr

 

2) 주소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3층

 

3) 팩스 : 044-202-394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2983, 2987, 팩스 : 044-202-39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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