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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267호(2024. 4.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29. ~ 2024. 6. 10. [진행]
  • 환경부 ( 물이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151 | 팩스번호 : 044-201-7130 | kami@korea.kr | 조회수 : 3,766회  

⊙환경부공고제2024-267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원보호구역에 전기설비 등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민의 생활불편 개선요구에 대한 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지가능한 공익상 허가시설 추가 명시(안 제12조제1호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로서 전기설비 허용

 

2)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원의 설치 허용

 

나. 공공건축물의 용도변경 근거 마련(안 제13조 개정)

 

1) 생활기반시설과 같이 공공건축물의 용도변경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의 활용성 제고하고 준수사항 규정

 

다. 음식점 허용기준 및 용도변경 절차 개선(안 제15조제2호 개정)

 

1) 환경정비구역에서 허용되는 음식점의 면적 등 기준을 개선하여 주민생활불편 개선

 

2) 기존 공장·주택의 증축과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하여 시설개선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

 

라. 「수도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26조 삭제)

 

1)「수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12.1.29 시행)으로 위임근거가 삭제되어 관련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실 물이용정책과

 

- 전자우편 : kami@korea.kr

 

- 팩스 : 044-201-71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201-715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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