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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331호(2024. 4.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30. ~ 2024. 6. 10.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 ( 기술안보과 )   전화번호 : 044-203-4853 | 팩스번호 : 044-203-4707 | bokai@korea.kr | 조회수 : 1,780회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331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은 전문인력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 전문인력등과 체결하는 계약은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른다고 한 바,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계약서 서식 제정(시행규칙 제7조제2항 수정, 별지제6호의2서식 신설)

 

1) 전략기술보유자는 전문인력등과 이직관리, 비밀유지 등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임의규정)

 

2) 전략기술보유자와 전문인력간 계약 체결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서식을 고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기술안보과

 

- 전자우편 : bokai@korea.kr

 

- 팩스 : (044) 203-47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전화 (044) 203 - 4853, 팩스 (044) 203-4707)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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