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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42호(2024. 4.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26. ~ 2024. 5. 30. [진행]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326 | 팩스번호 : 044-201-5529 | jsr5629@korea.kr | 조회수 : 2,00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42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개시시점 3년 유예 등 「주택법」 개정(‘24.3.19. 공포·시행, ’24.6.20. 일부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는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거주의무 이행 후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양도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고,

  거주의무 개시시점을 유예함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외의 주택에 대하여 입주 준비기간을 실제 입주일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90일 이내로 인정하고자 함.

  또한 거주의무자가 지자체를 통해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제출, 확인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거주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거주의무가 부여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공공환매와 관련하여 재공급 곤란이 인정되는 경우 매입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현실화하고자 함.

  그 외 거주의무가 부여된 주택에 대하여 관리주체, 방법 등을 규정하는 등 거주의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방법을 구체화하여 공급질서 교란을 방지하고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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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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