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40호(2024. 4.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26. ~ 2024. 6. 5. [진행]
  • 국토교통부 ( 부동산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1-3452 | 팩스번호 : 044-201-5536 | waterlily8@korea.kr | 조회수 : 1,78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40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공시가격의 조사·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기능을 확대하여 공시가격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시가격 산정자료 보강(안 제9조)

 

ㅇ 공시가격의 정확성 개선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을 추가

 

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지자체 검토기능 확대(안 제46조)

 

ㅇ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산정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3. 의견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ㅇ 팩스 : 044-201-5536

 

ㅇ 전자우편 : waterlily8@korea.kr, victoryfeel@koer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52, 3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