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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38호(2024. 4.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26. ~ 2024. 6. 5. [진행]
  • 국토교통부 ( 부동산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1-3452 | 팩스번호 : 044-201-5536 | ahpark0501@korea.kr | 조회수 : 1,92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38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범위를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 영어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하던 것을 해당 기산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어시험 성적 인정범위 확대(안 제9조제4항 및 제6항)

 

ㅇ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범위를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 등으로 확대

 

나. 감정평가사시험 합격자 공고방식 변경(안 제12조제1항)

 

ㅇ 감정평가사시험 합격자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던 것을 국민의 미디어 이용방식에 맞춰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공고방식 완화

 

다. 기타 용어 정비 및 미비점 개선(안 제30조제1항 및 별표2)

 

ㅇ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사로 변경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수험생의 혼선 방지를 위해 '18.5월 이전에 실시되던 구(舊) 텝스의 성적기준을 삭제

 

 

3. 의견제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ㅇ 팩스 : 044-201-5536

 

ㅇ 전자우편 : ahpark050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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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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