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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289호(2024. 4.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29. ~ 2024. 6. 10. [진행]
  • 환경부 ( 대기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6902 | 팩스번호 : 044-201-6915 | indez22@korea.kr | 조회수 : 5,566회  

⊙환경부공고제2024-289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관리제도에 차입, 외부감축활동(상쇄) 제도 도입과 추가 할당, 할당 취소 및 예비분 보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기관리권역법이 개정(법률 제19659호, ’23.8.16 공포)됨에 따라, 기준 및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을 마련(시행일 `24.8.17, `25.1.1)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에 대한 방법·기준 구체화 (안 제22조의2~제22조의4 신설).

 

나.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보유 목적에 대한 추가 규정 (안 제22조의5 신설).

 

다. ’차입‘ 가능한 배출허용총량의 범위 구체화(안 제24조제2항 신설)

 

라. ’외부감축활동‘ 인정기준 등을 구체화 (안 제24조의2~제24조의3 신설)

 

마. 할당 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안 제39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우) 301-03)

 

- 전자우편 : indez22@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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