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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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5. 31. 11:40 제출
    가. 국내 데이터 임시 저장서버 설치·운영자의 범위 구체화, 불법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 규정,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
    적용 기준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 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의 조건이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 매출액이 적으면, 도입 취지와 달리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출규모와 더불어 국민들이 많이 접속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거나, 외국계 기업의 경우 본사의 규모를 감안해서 적용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서
    
    도입취지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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