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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353호(2024. 5.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1. ~ 2024. 6. 12.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3985 | 팩스번호 : 044-203-4766 | ktp0117@korea.kr | 조회수 : 1,80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53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23.5월)’에 따른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수소용품 중 셀·스택 성능평가 목적의 제품과 대용량

수소생산설비 등은 그 제품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 대상을 조정하여 국가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셀·스택의 성능평가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제조·사용하는 일부 제품은 수소용품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3항, 안 별표 1의2

신설)

 

나. 수전해설비와 수소추출설비는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이 일정량 이하인 것을 수소용품으로 관리하도록 그 관리 대상

을 조정함(안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3. 의견제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5,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ktp011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

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5,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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