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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95호(2024. 5.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1. ~ 2024. 6. 10. [진행]
  • 보건복지부 ( 간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698 | 팩스번호 : 044-202-3959 | steelrain@korea.kr | 조회수 : 2,26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95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제41조의2, ’23.5월)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기준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하위 법령 마련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도 높은 환자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이용 규정 신설(안 제1조의4제4호)

 

-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ㆍ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병원 종별 배치기준 마련(제39조의19 신설)

 

- 자격요건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보유하고 고시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

 

- 의료기관 종별 및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배치기준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steelrain@korea.kr

 

- 팩스 : (044) 202-3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전화 (044) 202 - 2698, 팩스 (044) 202-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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