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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4-139호(2024. 5.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1. ~ 2024. 6. 11. [진행]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1 | 팩스번호 : 02-748-5119 | ct6464@korea.kr | 조회수 : 1,644회  

⊙국방부공고제2024-139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 개정('23. 12. 26.)으로 공무원이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해당 공

무원의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과 업무대행 수당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군인도 동일하게 적용받기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를 반영하는 것이며 소방,

경찰 등 특정직공무원 동시개정 중임.

 

 

2.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에게 재난 및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군인의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안 제53조의2제2항)

 

나. 군인이 재난 및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출장 또는 파견 시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군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53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1, 팩스 (02) 748 - 51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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