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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361호(2024. 5.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 ~ 2024. 6. 12.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전화번호 : 044-203-4344 | 팩스번호 : 044-203-4722 | shinsemi@korea.kr | 조회수 : 1,62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61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디자인진흥법」(법률 제20199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아닌 자가 동

일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이 금지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법 제11조 제7항, 제21조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근거 신설(시행령 제34조 신설)

 

나.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참조 :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팩스 : 044-203-4722

 

- 전자우편(이메일) : shinsemi@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전화 044-203-4344, 팩스 044-203-472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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