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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183호(2024. 5.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 ~ 2024. 6. 11. [진행]
  • 농림축산식품부 ( 보내실 )   전화번호 : 044-201-2652 | 팩스번호 : 044-868-9028 | lsb7937@korea.kr | 조회수 : 1,48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83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법

률 제19883호, 2024. 1. 2. 공포)됨에 따라 수의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의사 실태와 취업상황 등 신고 및 보고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14조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

 

○ 수의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날이 속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수의사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일로부터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수의사회장은 신고 내용과 그 결과를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수의사 신고 및 보고의 세부 요령을 정함

 

나. 수의사 신고에 관한 경과 조치(안 부칙 제2조)

 

○ 안 제14조의 개정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수의사회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전자우편: lsb7937@korea.kr

 

- 팩스: 044-868-9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전화 044-201-2652∼3, 팩스 044-868-9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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