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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4-164호(2024. 4.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30. ~ 2024. 6. 10. [진행]
  • 교육부 ( 지역인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231 | 팩스번호 : 044-203-6687 | rlehdy@korea.kr | 조회수 : 1,730회  

⊙교육부공고제2024-164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의 경쟁력 약화 등 지역소멸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지역 정

주인구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인재의 정주를 지원하며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를 35%이상 의무로 선발하여야 함.

  다만, 같은 법에서 신규 채용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인재 채용

의무의 예외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에 예외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법률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의 예외규정(안 제9조)

 

법률에서 위임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관련 예외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rlehdy@korea.kr, jgyuna@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전화 : 044-

203-6231, 62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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