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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205호(2024. 4.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30. ~ 2024. 6. 10. [진행]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3 | 팩스번호 : 044-202-8073 | sua1006@korea.kr | 조회수 : 1,90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05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체불근로자 지원 수단인 대지급금의 사업

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233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임금 등의 미지급 사유 삭제,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제출·보고받은 재산목록 등의 자료 사본을 공단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금등의 미지급 사유 폐지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3 제1항) 개정에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규정이 폐지

    됨에 따라, 제8조의5(임금 등의 미지급 사유) 규정 삭제

 

나. 융자금액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 한국맞춤법 제44항에 따라 수를 적을 때에는 ‘만’ 단위로 띄어 쓰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마지막 천

    단위 아래 자투리 숫자가 없을 때에는 ‘천’도 한글로 쓰도록 정하고 있어 ‘천’과 ‘백’으로 표시한 것을 아라비아 숫자로

    정비

 

○ 제8조의9(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1천5백만원’을 ‘1500만원’으로 개정

 

다. 재산목록 자료의 제공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은 재산목록에 대해 공단의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공단에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사업주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

 

라. 근로복지공단 업무 처리규정 추가

 

○ 「임금채권보장법」에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자료 제공(제23조의3)’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제27조) 근거’ 조항 신

   설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업무규정에

   해당 내용 반영

 

마. 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등

 

○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관한 자료 제공(제23조의3) 규정 신설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 인적사항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을 해당 사업주에게 사전 고지

 

○ 공단은 대지급금 대위권 행사 시 다음 사항의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을 안내

 

*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이고,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사업주(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미회수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자의 성명 등 및 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을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토록 하며,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 경우 제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안내

 

바. 보고사항

 

○ 근로복지공단에 ‘미회수자료의 제공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영 제24조제2항제13호의 체납액 회수업무’가 추가

    위탁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현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사.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된 서식 정비 등

 

○ 개인정보보호 목적외 사용 시 처벌 조항 및 부정수급 시 제재 조항 안내

 

○ 시행규칙 제8조의5 삭제에 따라 융자 신청 관련 서식 개정

 

○ 부담금 경감 신청서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추가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부담금 경감 신청서 수정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서식 마련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sua1006@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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