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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99호(2024. 5.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 ~ 2024. 6. 14. [진행]
  •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412 | 팩스번호 : 044-202-5496 | sonjeonghwan@korea.kr | 조회수 : 1,543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4-99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이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보훈보

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1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됨에 따라, 수급희망자가 같은 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에 유·무선 등을 활용하여 수당 신청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 등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 규정(안 제

16조 제2항)

 

나. 담당 공무원의 대리신청에 대한 동의는 유·무선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동의는 신청으로 봄(안 제16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