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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374호(2024. 5.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3. ~ 2024. 6. 12.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4231 | 팩스번호 : 044-203-4722 | hi10@korea.kr | 조회수 : 1,84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74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재편 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사업재편 종합 지원센터 등

사업재편 지원체계를 보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032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 안정 사업재편 인정 범위를 품목ㆍ행위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 및 관리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법 위임사항 구체화

 

 가. 지역균형발전 활동 정의 (안 제3조의6)

 

신규 고용ㆍ투자 촉진 등 사업재편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 내 고용ㆍ투자 창출 또는 산업 생태계 혁신을 가져오는 활동으로 지역균형발전 활동을 규정

 

 나. 공급망안정 사업재편 적용범위 규정 (안 제4조)

 

공급망 안정품목, 경제안보 품목 등 타 법상 공급망 안정 필요성이 인정된 품목과 생산, 비축, 수입대체 등 유형화된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공급망 안정 사업재편 적용범위 규정

 

 다. 사업재편계획 소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안 제6조)

 

소위원회 신설에 따른 심의결과 본심의 보고 절차 규정

 

 라. 사업재편지원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안 제8조의2)

 

사업재편지원협의회 위원정수 등 사업재편지원협의회 구성 및 관리를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세부사항은 고시(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로 재위임

 

 마. 탄소중립 목표 구체화 (안 제9조)

 

탄소중립 목표를 친환경 공정 도입 수준, 친환경 제품ㆍ서비스 기술개발 및 매출비중 등으로 구체화

 

 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ㆍ관리 등 (안 제17조의3)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신청계획서의 내용, 선정 이전 검토사항 및 검토기간, 선정 이후 지원실적 보고 의무, 선정 취소 사유 등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 지원센터 및 전문지원기관 지정ㆍ관리 등 (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사업재편 종합ㆍ현장 지원센터와 사업재편 전문지원기관에 대한 지정 요건, 지원실적 관리 및 지정취소 등 지정ㆍ관리 기준을 마련

 

(2) 제도운영 개선

 

 가. 구조변경 요건으로 시설ㆍ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추가 (안 제2조)

 

기업이 시설ㆍ장비를 매각하지 못하고 감축 또는 폐쇄하는 경우라도 기업활력법상 구조변경 요건으로 인정하여,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재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심의위원회 자격요건 완화 (안 제5조)

 

민간 산업ㆍ금융 전문가 및 청년의 심의 참여 확대를 위해 산업ㆍ금융 전문가 및 청년에 대해서 심의위원 자격요건을 완

화하여 규정

 

 다. 사업재편 판정위원회 절차특례 신설 (안 제6조의2)

 

유턴·샌드박스 기업 등 사업재편 판정에 준하는 별도 절차를 거쳐 기술 적합성 판단을 받은 경우 판정절차 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안용열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hi10@korea.kr

 

- 팩스 : 044-203-47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전화 (044) 203 - 4231, 팩스 044-203-47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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