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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338호(2024. 5.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3. ~ 2024. 5. 7.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2 | 팩스번호 : 044-202-3933 | duopark@korea.kr | 조회수 : 1,67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정률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

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20211호, 2024. 2. 6. 공포, 2024. 5. 7. 시행)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

료부과점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상실 규정 정비(안 제2조제3항)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조정을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과 동일 방법·절차로 실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가 개정됨(2024. 4. 30.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소득월액 조정 근거 규정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피부양자 자격 상실 규정을 정비함

 

  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방법 마련(안 제44조, 제47조)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 방법, 그간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을 마련하고, 제반 용어의 변경*을 반영하여 정비함

 

* (예)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 ‘보수 외 소득’,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체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duopark@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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