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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331호(2024. 5.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3. ~ 2024. 6. 12. [진행]
  •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91 | 팩스번호 : 044-202-3927 | jin2jin@korea.kr | 조회수 : 1,72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31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제2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약국 실태조사에 관한 시기·방법,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료기관개설자'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금지 및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 관련 약사

법 개정에 따른 자격정지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약국 명칭·주소, 약국개설자의 성명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

 

다.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료기관개설자'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금지 및 위반 시 자격정지 제재처분 기

    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jin2jin@korea.kr /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1,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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