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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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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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관련 개선된 서비스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 개정 및 시행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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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관련 개선된 서비스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 개정 및 시행을 바랍니다.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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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 건물에서의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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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시설점검 공동주택 적용에 대한 불합리성으로 인한 법적용을 반대함 과 대체 가능한 방안에 관한 의견 제시 [1] 서언 1. 정보통신시설점검에 대하여 공동주택 적용에 대한 불합리성으로 법적용을 반대함 2. 공동주택에 대체 가능한 방안에 관한 의견 제시함 [2] 정보통시설의 점검의 법적용의 반대 1. 소방과 통신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 소방은 직원 중에 안전관리자 선임하고 년1회 소방시설 점검업체 점검해서 지적사항 나오면 수리함. 2. 통신은 전문기술자 선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CCTV를 새로 만드나요? TV를 새로 만드나요? 아니면 인터폰을 새로 만드나요? 뭘하죠? 3. 불필요한 고급인력 고용으로 관리비 증가 - 선임자 2명인 경우 년간 관리비 부담 8천 만원~9천 만원 이상 4. 관리측면에서 보면 통신시설은 소방시설과 유사함 - 소방 점검시 점검항목에 추가하거나 소방과 같이 년1회 정도 전문업체 점검하여 고장난 부분만 수리하면 충분함 5. 고용은 과도한 인력 낭비임. - 사용검사(준공)시 건설사의 철저한 시공과 감리가 이뤄지면 점검은 불필요함. 6. 특히 최근 통신설비는 보완이 심함 - 일부 통신장비의 경우 비밀번호 잠금으로 점검 자체가 불가능함. 자체 직원 점검 의미 없음. 7. 일부 통신장비는 민감한 부분이 많음. - 초기 인력난으로 자칫 최첨단 장비의 경우 잘 이용되고 있는 데 굳이 점검해서 장비 훼손 가능성 예상됨. [3] 정보 통신 시설 점검 공동주택에 대체 가능한 방안 제시 1. 최근 공동주택의 경우에 일반물가, 자재비, 공사비, 최저임금 상승으로 관리비의 인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과중. 2. 월패드유출 등 개인정보 관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통신장비 점검 필요하나 일부 아파트에 국한됨. 3. 점검대상 시설여부 재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상시 직원 고용은 관리비 부담이 너무 과중. 4. 공동주택의 경우 유예를 3년 ~5년 정도 두어 충분히 기술 인력을 확보한 다음에 시행할 필요가 있겠음. 1) 현재의 소방항목에 추가해서 점검하거나 2) 별도의 자격증으로 소방시설의 소방시설관리사 같은 "통신시설관리사"를 양성해서 점검함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4] 결론 1) 공동주택의 경우 통신시설점검을 위해 직원 고용은 불필요하며 소방시설 점검시 추가하여 점검하거나 2) 소방시설관리사와 같이 일명"통신시설관리사"(독립적 전문 외부업체)를 신설한 후 점검함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끝. 2024. 05. 27. 수정한양아파트 관리소장 도진운 올림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선임기준에 경력산정에 있어서 시설관리직도 경력이 인정이 필요합니다. 중복선임도 현장의 여건에 필요합니다.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너무 행정 업무가 증대 되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조 (전기 기술인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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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유지보수 선임이 필요한가?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행정의 낭비, 비용의 증가 에 비해 취하는 이익이나 혜택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원안에 찬성하며, 조속한 개정을 바랍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조속히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조속히 개정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