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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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5. 18. 18: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이하 법령들은 특정단체에 이익을 주는 법안입니다.
    현재 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다양한 시설관리자 들이 있습니다. 
    전기, 기계설비 분야는 기술등급산정시 유지보수 등에 대한 경력인정을 해주는데
    정보통신 분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 제증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특정단체와 회원사에 소속된 기술자들에게만 
    재직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을 통해 더 확고한 권력 카르텔을 양산하는것과 같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에도 나와있지만 현재 기술인력으로 전국의 건출물과 공동주택을 원할하게 관리할 수 없습니다.
    입법취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보수·관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현재 건출물 및 공통주택에서 정보통신 분야 유지보수 관리자의 경력을 인정하여 합니다.
    현재 시설관리자들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것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를 만든 올바른 취지일 것입니다.
    
    특히 성능검사 에서 특급 정보통신기술자 1명, 고급 이상 정보통신기술자 1명을 고용하게 되어있는데
    특급과 고급 정보통신기술자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시설관리자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대 취득이 불가합니다.
    결국 위탁을 맡길수밖에 없는데 이는 소유자 및 관리주체에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일년에 한두번 위탁업체를 통한 관리는 실제 도움이 안되며
    특정업체 이익을 올리고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보통신 유지보수 인력의 경력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드립니다.
  • 김 O O | 2024. 5. 17. 10:30 제출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사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체계상 맞지 않으며 인용에 객관적인 납득이 되지 않아 크나큰 문제가 있어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7. 10:30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며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546호, 2023.7.18.) 설계·감리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로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설비의 설계 업무 수행자는 법 시행 2년이 되는 날까지 수행 가능(경과 후 2년 추가)하며, 건축 설비 중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 수행과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서명 날인 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7. 10:30 제출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를 기술사가 참여시켜 설계비용이 증가하여 민간의 경우에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대 합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부담만 가중되는 행위이며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입니다. 일부 기득권을 위한 처사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7. 10:30 제출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설계용역 비용 증가로 발주자는 공사비 상승 부담감이 커지고, 이는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김 O O | 2024. 5. 17. 10:30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현재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는 전기분야 기술사가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바,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연면적에 따라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용역비 상승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과태료 등)가 발생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7. 10: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고품질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축물의 통신설계를 건축전기설비기술사만 하도록 하는 것은 비약이 심합니다. 그리고 통신설비는 전기공급설비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동작하므로 통신분야 기술사 뿐만 아니라 전기분야 기술사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주체는 발주자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7. 10:25 제출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며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546호, 2023.7.18.) 설계·감리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로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설비의 설계 업무 수행자는 법 시행 2년이 되는 날까지 수행 가능(경과 후 2년 추가)하며, 건축 설비 중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 수행과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서명 날인 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7. 10:25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정보통신기술사의 업역을 넓혀주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수반시키는 행위로 보이며 반대합니다. 시장질서 내에서 분야별 협업을 해야 하는데,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국민통합에 위배 됩니다.
  • 김 O O | 2024. 5. 17. 10:25 제출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건축법령에 규정한 건축설비의 세부자격 연면적 대상 범위를 근거로 하여 정보통신 분야에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 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근거와 데이터가 부족하여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7. 10:25 제출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순수한 통신설비라면 정보통신기술사가 서명날인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전기설비를 제외한 순수 통신설비보다는 전기통신 융복합 설비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기술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사도 서명날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7. 10:25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기술사가 아니여도 학ㆍ경력으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사만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7. 10: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전력설비 및 융·복합설비에 대하여 전기 분야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를 통해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사가 아닌 전기분야 기술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 구 O O | 2024. 5. 17. 09: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며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546호, 2023.7.18.) 설계·감리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로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설비의 설계 업무 수행자는 법 시행 2년이 되는 날까지 수행 가능(경과 후 2년 추가)하며, 건축 설비 중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 수행과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서명 날인 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4. 5. 14. 13:39 제출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적극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4. 5. 13. 11: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의 안전과 복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른 시일 안네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4. 5. 11. 16:20 제출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정보통신 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찬성
  • 이 O O | 2024. 5. 11. 16:20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정보통신 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찬성
  • 이 O O | 2024. 5. 11. 16:20 제출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정보통신 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찬성
  • 이 O O | 2024. 5. 11. 16:20 제출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정보통신 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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