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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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20. 23:23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0. 23:23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0. 23:23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0. 23:23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0. 23:23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0. 23:23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0. 23: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4. 5. 20. 21:52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전문가가 설계에 책임을 지고 참여하면,공사비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전문가들이 대충 설계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사품질이 떨어지는게 당연합니다.
    
    건축물의 설비중에서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책임을 진다는데..뜬금없이 건축전기가 왜 난리를 치죠??
    
    
    기술이 빌전하면 그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만드는것이 당연합니다.
    80년대에 어쩌다가 주워들은 기술과 현재 기술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 손 O O | 2024. 5. 20. 21:52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전문가가 설계에 책임을 지고 참여하면,공사비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전문가들이 대충 설계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사품질이 떨어지는게 당연합니다.
    
    건축물의 설비중에서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책임을 진다는데..뜬금없이 건축전기가 왜 난리를 치죠??
    
    
    기술이 빌전하면 그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만드는것이 당연합니다.
    80년대에 어쩌다가 주워들은 기술과 현재 기술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 손 O O | 2024. 5. 20. 21:52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전문가가 설계에 책임을 지고 참여하면,공사비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전문가들이 대충 설계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사품질이 떨어지는게 당연합니다.
    
    건축물의 설비중에서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책임을 진다는데..뜬금없이 건축전기가 왜 난리를 치죠??
    
    
    기술이 빌전하면 그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만드는것이 당연합니다.
    80년대에 어쩌다가 주워들은 기술과 현재 기술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 손 O O | 2024. 5. 20. 21:52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전문가가 설계에 책임을 지고 참여하면,공사비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전문가들이 대충 설계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사품질이 떨어지는게 당연합니다.
    
    건축물의 설비중에서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책임을 진다는데..뜬금없이 건축전기가 왜 난리를 치죠??
    
    
    기술이 빌전하면 그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만드는것이 당연합니다.
    80년대에 어쩌다가 주워들은 기술과 현재 기술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 손 O O | 2024. 5. 20. 21:52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전문가가 설계에 책임을 지고 참여하면,공사비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전문가들이 대충 설계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사품질이 떨어지는게 당연합니다.
    
    건축물의 설비중에서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책임을 진다는데..뜬금없이 건축전기가 왜 난리를 치죠??
    
    
    기술이 빌전하면 그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만드는것이 당연합니다.
    80년대에 어쩌다가 주워들은 기술과 현재 기술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 손 O O | 2024. 5. 20. 21:52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전문가가 설계에 책임을 지고 참여하면,공사비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전문가들이 대충 설계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사품질이 떨어지는게 당연합니다.
    
    건축물의 설비중에서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책임을 진다는데..뜬금없이 건축전기가 왜 난리를 치죠??
    
    
    기술이 빌전하면 그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만드는것이 당연합니다.
    80년대에 어쩌다가 주워들은 기술과 현재 기술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 손 O O | 2024. 5. 20. 21:52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전문가가 설계에 책임을 지고 참여하면,공사비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전문가들이 대충 설계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사품질이 떨어지는게 당연합니다.
    
    건축물의 설비중에서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책임을 진다는데..뜬금없이 건축전기가 왜 난리를 치죠??
    
    
    기술이 빌전하면 그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만드는것이 당연합니다.
    80년대에 어쩌다가 주워들은 기술과 현재 기술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 손 O O | 2024. 5. 20. 21: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문가가 설계에 책임을 지고 참여하면,공사비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전문가들이 대충 설계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사품질이 떨어지는게 당연합니다.
    
    건축물의 설비중에서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책임을 진다는데..뜬금없이 건축전기가 왜 난리를 치죠??
    
    
    기술이 빌전하면 그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만드는것이 당연합니다.
    80년대에 어쩌다가 주워들은 기술과 현재 기술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 배 O O | 2024. 5. 20. 21: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을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은 대다수의 공동주택과 대형 건축물이 포함되므로 사실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센터, 기지국 등 통신설비의 중요성이 큰 건축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용도로 구분하지 않고 연면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연면적으로만 구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사 뿐만 아니라 전기분야 기술사도 서명날인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0. 20: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통신공사의 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방송법,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서의 공사 설계 등과 관련하여 기술기준이나 표준을 검토하여야 함에 정보통신기술사만 설계하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권한의 집중화를 초래하고 자율경쟁을 통한 민간기업 및 해당 산업계 발전을 저해합니다. 
    건축사 등 타분야 기술사도 정보통신공사 설계를 진행해 왔으며, 건축물에 대한 설계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점, 기술자격만 제한하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 윤 O O | 2024. 5. 20. 19:32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최근에 만들어진 기계설비유지관리 법안보다 선임기준이 너무 강합니다.  최소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비슷하거나 낮게 유지관리자 선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건물 3만 제곱인데 기계설비법상으로 고급1명,초급 1명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법안으로는 특급1명,초급 1명입니다.  낮추면 좋을거 같습니다.  저희 건물은 창고수준이라 연면적만 크지 통신설비는 거의 없습니다.   메인서버들은 또한 지방 전산센터에 있어 스위치 정도 있는수준입니다.   
    
    또한 경력인정을 공사업체로 한정해서,,,  건물유지보수자가 실지로 업무를 하고있지만 경력인정이 안되는것도 문제입니다.   건물유지관리자가 선임하게 되면 선임자에 한해 인정해주는법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 이것도 이상합니다....  일은 하는데 선임한 사람만 경력인정이 되는셈이고....... 경력인정이 되는 일을 했지만 선임전 경력은 인정이 안된다는것도 모순이 됩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전산직만 경력인정을 해준다고 법에 되어있는데,  컴퓨터, ip관리, 스위치는 전산이 하지만 공무원 각 부처마다 틀립니다. 제가있는곳은 전화, 교환기설정, 유선tv 선로관리, 컴퓨터 랜선연결, cctv 카메라,  선로 같은경우는 전기직이 맡아서했습니다.  따라서, 기계설비법처럼 관서장 확인하에 경력인정서제출하면 경력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부분을 적었습니다.
    
    또한, 겸직불가라는 단서조항을 넣어 기존인원이 추가 업무를 하지 않도록. 법만드는 취지대로 일자리가늘어날수 있도록 겸직불가를 넣었으면 합니다. 
  • 정 O O | 2024. 5. 20. 17:47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현재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는 전기분야 기술사가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바,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연면적에 따라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용역비 상승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과태료 등)가 발생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0. 17:46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2호 삭제 또는 공동주택 제외
     사유 : 고시 저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 설비가 우리아파트 에는 없으며,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든 또는 대행을 시키든 없는 설비를 위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서민들의 관리비가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어 삭제 또는 공동주택 제외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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