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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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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4. 5. 16. 15:32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 황 O O | 2024. 5. 16. 15:32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 황 O O | 2024. 5. 16. 15:32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5. 16. 14:15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정보통신은 감리 배치기준만 있고 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세부 규정도 없으면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에 대해 건축, 전기 처럼 따라가기 바쁘네요. 해당 분야 기술사가 업무 수행하기 전에 대상에 대해 법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겠네요.
  • 윤 O O | 2024. 5. 16. 14:12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전력설비 및 융·복합설비에 대하여 전기 분야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를 통해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사가 아닌 전기분야 기술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 윤 O O | 2024. 5. 16. 14:12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5. 16. 14:12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5. 16. 14:12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5. 16. 14:12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5. 16. 14:12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5. 16. 14: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6. 13:4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대한 책임을 정보통신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설계는 모든 프로젝트의 기반이며, 잘못된 설계는 시공, 감리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정보통신 환경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4. 5. 16. 13:48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적극 찬성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대한 책임을 정보통신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설계는 모든 프로젝트의 기반이며, 잘못된 설계는 시공, 감리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정보통신 환경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4. 5. 16. 13:48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적극 찬성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대한 책임을 정보통신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설계는 모든 프로젝트의 기반이며, 잘못된 설계는 시공, 감리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정보통신 환경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4. 5. 16. 13:48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적극 찬성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대한 책임을 정보통신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설계는 모든 프로젝트의 기반이며, 잘못된 설계는 시공, 감리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정보통신 환경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4. 5. 16. 13:48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적극 찬성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대한 책임을 정보통신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설계는 모든 프로젝트의 기반이며, 잘못된 설계는 시공, 감리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정보통신 환경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4. 5. 16. 13:48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적극 찬성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대한 책임을 정보통신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설계는 모든 프로젝트의 기반이며, 잘못된 설계는 시공, 감리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정보통신 환경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4. 5. 16. 13:48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적극 찬성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대한 책임을 정보통신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설계는 모든 프로젝트의 기반이며, 잘못된 설계는 시공, 감리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정보통신 환경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4. 5. 16. 13: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극 찬성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대한 책임을 정보통신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설계는 모든 프로젝트의 기반이며, 잘못된 설계는 시공, 감리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정보통신 환경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강 O O | 2024. 5. 16. 13:44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특급기술자 및 감리원의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기술사가 없어 특급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현장에 배치될수 없다면 
    특급감리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의 자격을 부여했다면 기술사가 있던없던 동등한 특급기술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술사가 없이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까지 자격을 갖추기 위해 기술사분들과는 다른 실무에서 노력을 한분들입니다. 
    존중해 마땅하다 판단됩니다.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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