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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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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5. 14. 15: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 설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보통신분야 설계업무가 건축사무소와의 수의계약에 의해 진행되어 설계품질 저하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우선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악성조항에 의해 건축사의 하청을 받는 위치가 되어 있는 문제가 큽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설계대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있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참여하여 시공, 준공, 유지보수에 참여토록 하는건 통신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상기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개정안에 적극 찬성의 의견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4. 5. 14. 15:45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계 업무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정보통신분야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의 기술자 등급과 별개로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거한 별도의 활동주체로 봐야 하며 정보통신공사업의 이익을 위한 입법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해당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해당 법안이 추진되면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도 기술자로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의 건축물 정보통신설비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의 정보통신기술자와 
    건축사, 전기기술자등이 상호 협의 및 보완으로 지금의 건축물 정보통신설비가 구축 되었으며, 정보통신설비의 품질은 
    전원 및 발주처(건축주) 요구사항에 따른 제작자 규격사양에 따라 달라질 뿐이며 정보통신기술사가 참여한다 하여도 
    설계 예산에 따른 제작업체 표준규격에 맞춰질 뿐 실제 공사품질이 반드시 좋아진다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용역업자라는 정의에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삭제하던가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의 
    정보통신 특급기술자 역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에 관한 선임기준을 마련 바랍니다.
     따라서 정보통신공사업의 이익을 위한 입법 추진을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해당 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4. 5. 14. 15:32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설계는 명확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 황 O O | 2024. 5. 14. 15:32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의견없습니다.
    
  • 황 O O | 2024. 5. 14. 15:32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의견없습니다.
    
  • 황 O O | 2024. 5. 14. 15:32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의견없습니다.
    
  • 황 O O | 2024. 5. 14. 15:32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의견없습니다.
    
  • 황 O O | 2024. 5. 14. 15:32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의견없습니다.
    
  • 황 O O | 2024. 5. 14. 15: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계 업무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정보통신분야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의 기술자 등급과 별개로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거한 별도의 활동주체로 봐야 하며 정보통신공사업의 이익을 위한 입법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해당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해당 법안이 추진되면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도 기술자로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의 건축물 정보통신설비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의 정보통신기술자와 
    건축사, 전기기술자등이 상호 협의 및 보완으로 지금의 건축물 정보통신설비가 구축 되었으며, 정보통신설비의 품질은 
    전원 및 발주처(건축주) 요구사항에 따른 제작자 규격사양에 따라 달라질 뿐이며 정보통신기술사가 참여한다 하여도 
    설계 예산에 따른 제작업체 표준규격에 맞춰질 뿐 실제 공사품질이 반드시 좋아진다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용역업자라는 정의에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삭제하던가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의 
    정보통신 특급기술자 역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에 관한 선임기준을 마련 바랍니다.
     따라서 정보통신공사업의 이익을 위한 입법 추진을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해당 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4. 5. 14. 13:37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4. 5. 14. 11:25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1. 반대 합니다.
    2. 반대 사유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산정 근거가 不적정 합니다. 건축법에서 온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 때 1만제곱미터를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 입니다.
  • 한 O O | 2024. 5. 14. 11:25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1. 의견 無
  • 한 O O | 2024. 5. 14. 11:25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1. 의견 無
  • 한 O O | 2024. 5. 14. 11:25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1. 의견 無
  • 한 O O | 2024. 5. 14. 11:25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1. 의견 無
  • 한 O O | 2024. 5. 14. 11:25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1. 의견 無
  • 한 O O | 2024. 5. 14. 11:25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1. 의견 無
  • 한 O O | 2024. 5. 14. 11: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질문 항목 가. ~ 사. 等 7개 항목이 핵심쟁점사항을 제외하여, 이해당사자 間 피해가 예상되며 곧 '국민적 저항'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2. 첨부파일_2 규제영향분석서가 매우 잘 못 작성 되었습니다, 거짓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정부 공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아니 됩니다.
    
    3. 현재 우리나라 정보통신설비 존재 사유는 全세계적으로 '정보통신' 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前에
    전기통신 & 전기통신설비 시절부터 전기분야 中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하여 오늘날 정보통신설비가 존재 합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자, 미래는 없음 이라는 것 명심하세요.
    
    4. 정보통신설비 설계를 왜 정보통신기술사 만 해야 하나요? >>> 매우 잘 못 된 개정(案) 입니다.
  • 강 O O | 2024. 5. 14. 09:49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대규모 건물에 설치하는 정보통신설비의 부실설계 방지와 공사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책임을 지고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설계가 잘못되면 시공은 물론 감리, 유지관리 범위까지 부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보통신분야 설계는 정보통신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입니다.
    한편 건축법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관계전문기술자로 구조, 기계, 전기분야는 이미 기술사가 참여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뒤떨어진 정보통신 환경을 바로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4. 5. 13. 16:2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공사 설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하는 규정에 찬성합니다.
    공동주택 외 다른분야에도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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