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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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25. 16:12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
  • 김 O O | 2024. 5. 25. 16: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박 O O | 2024. 5. 25. 15:16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정보통신 설계에 있어서 그동안의 제도는 너무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규모와 범위가 소방설비나 전기설비만큼 또는 그 이상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권자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이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라고만 규정이 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은 그럭저럭 시행되어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건축물이 대규모로 건축 되고 정보통신설비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자에 의한 설계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고, 고품질 확보 또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기술자에 의한 정보통신설계는 규제도 아니고 기술사의 이기주의도 아닙니다. 다가올 제4차산업혁명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정보통신설비를 제대로된 전문기술자를 통한 설계로서 품질을 고도화하자는 취지임을 모두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 박 O O | 2024. 5. 25. 15:16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
  • 박 O O | 2024. 5. 25. 15:16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
  • 박 O O | 2024. 5. 25. 15:16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
  • 박 O O | 2024. 5. 25. 15:16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
  • 박 O O | 2024. 5. 25. 15:16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
  • 박 O O | 2024. 5. 25. 15:16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
  • 박 O O | 2024. 5. 25. 15: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고 O O | 2024. 5. 25. 14:53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
  • 고 O O | 2024. 5. 25. 14:53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
  • 고 O O | 2024. 5. 25. 14:53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
  • 고 O O | 2024. 5. 25. 14:53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
  • 고 O O | 2024. 5. 25. 14:53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
  • 고 O O | 2024. 5. 25. 14:53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
  • 고 O O | 2024. 5. 25. 14:53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
  • 고 O O | 2024. 5. 25. 14: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홍 O O | 2024. 5. 25. 14:11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IoT환경에서 정보통신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설계 능력에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고 날로 중요해지는 보안 문제, 개인 사생활 노출 등에 대한 대비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정보통신 기술사가 설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사가 정보통신 설계를 함으로써 향후 유.무선분야의 다양한 서비스 및 다양한 기기의 출현에 대응 할수가 있습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는 공동주택 보안침해사례나 데이터센터등의 불통에 대한 사례를 보면 그분야의 전문가가 사업에 참여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보통신분야도 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정보통신 전분야의 기술기준, 품셈기준등이 세밀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기술자들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로 수없이 많은 합격자가 배출되어있습니다. 이러한 100만명의 기술자들이 탄탄하게 정보통신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자가 하는것이 당연하며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 경우 보안, 안전, 설계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최고 전문가인 정보통신 기술사가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홍 O O | 2024. 5. 25. 14:11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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