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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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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9. 15:02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2024년 정보통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 2)
    에 반대 합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융복합설비 등) 
    전기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 권 O O | 2024. 5. 9. 14:5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2024년 정보통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 2)
    에 반대 합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융복합설비 등) 
    전기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 노 O O | 2024. 5. 9. 14:02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기술사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에  대한 설계는 기술사만 하도록 규정은  정보통신 기술자의 등급 초급,중급,고급,특급기술자는 설계를 하지 말라는 뚯인지요?   공사설계금액으로 하한으로 정하여 현행에  규정되어 있는데  엔지니어링신고업체는 설계자체도  할수가 없습니다.  이해할수 없는 법령안이라 판단됩니다.   제가 예시로  말씀드리면  기축아파트에 CCTV 100대정도 교체 및 신설공사를 설계하는데  연면적이 2만제곱미터이상이라면  CCTV 카메라 100대를 설치하기위한 기술사가 설계날인하는것이  타당한 법인지  문의 드림니다.   설계예산금액에 따라  설계기술자의 등급을 두어 설계날인하는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연면적에 따라  기술사만 설계날인한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신고업체는 사업을 영위 할수가 없습니다. 법안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 O O | 2024. 5. 9. 14:02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특급기술자를 기술사만 된다면  특급기술자를 왜   만들었는지요?   국내에서  정보통신기술사만  기술자인지   묻고 싶네요   공사금액에 따른 감리기술자를 하도록 현행규정되어 있는데   ㅇ이법은 어찌되는지요?
  • 노 O O | 2024. 5. 9. 14:02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특급기술자는 어찌되는지?    기술사만 기술자인지  여쭙니다.
  • 이 O O | 2024. 5. 9. 14:00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전기분야에서도 직접수행할수 있게
  • 정 O O | 2024. 5. 9. 13: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2024년 정보통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 2)
    에 반대 합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융복합설비 등) 
    전기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4. 5. 9. 13:50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2024년 정보통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 2)
    에 반대 합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융복합설비 등) 
    전기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4. 5. 9. 13: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2024년 정보통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 2)
    에 반대 합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융복합설비 등) 
    전기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 황 O O | 2024. 5. 9. 12:4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말 대찬성 입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야 대한민국의 ICT산업의 발전이 기대되며 4차 산업혁명의 주도국으로서 너무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 동안 정보통신설비의 설계를 비전문가들과 무자격자들이 엉터리로 설계하여 현장에서 많은 행정낭비가 초래되었습니다.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도 아무나 설계도서 작성 및 날인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자로 한정해야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 황 O O | 2024. 5. 9. 12:48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대 찬성입니다.
  • 황 O O | 2024. 5. 9. 12:48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대 찬성합니다.
  • 황 O O | 2024. 5. 9. 12:48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대찬성 합니다.
  • 황 O O | 2024. 5. 9. 12:48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대찬성 합니다.
  • 황 O O | 2024. 5. 9. 12:48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대찬성 합니다.
  • 서 O O | 2024. 5. 9. 12:39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 서 O O | 2024. 5. 9. 12:39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 서 O O | 2024. 5. 9. 12:39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 서 O O | 2024. 5. 9. 12:39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 서 O O | 2024. 5. 9. 12:39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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