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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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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21. 17:30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기타의견 없음
  • 김 O O | 2024. 5. 21. 17:30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기타의견 없음
  • 김 O O | 2024. 5. 21. 17:30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기타의견 없음
  • 김 O O | 2024. 5. 21. 17: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건축설비 중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 수행과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만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전력설비 없이 정보통신설비가 독자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일부를 전체인냥한 내용이다.  관련 규정이 전반적으로 준비된 후에 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번의 개정령(안)은 법체계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기득권을 위한 불공정한 처사이기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1. 17:29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우리아파트는 세대당 면적이 7평인 도시형생활주택인데 80%이상의 거주자는 인근학교 학생들입니다.
    성능점검 뿐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단지에서 직접선임하든 대행을 하든간에 관리비 상승은 필수적인 셈이 됩니다.
    
  • 서 O O | 2024. 5. 21. 17:24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시행령 개정안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햐야함
    이유: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가 없는 공동주택이 많음
  • 서 O O | 2024. 5. 21. 17:17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 내용:  안 제37조의2  제1항 제 2호  공동주택 제외
    이유:  - 대상 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 설비가 우리 아파트에는 없음.
            -  입주민 관리비 부담 가중됨.
  • 엄 O O | 2024. 5. 21. 17:00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것임.
  • 고 O O | 2024. 5. 21. 16:54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성능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일정 규모 이하 공동주택은 제외 시켜야 함
  • 김 O O | 2024. 5. 21. 16:52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을 뿐 아니라 
            2.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이므로 중복 규제임. 
  • 김 O O | 2024. 5. 21. 16:44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됨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어 법령 시행 시 극심한 저항 예상됨.
  • 유 O O | 2024. 5. 21. 16:37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하든 아파트 관리비가 큰폭으로 증가 될 것이 명확관화하므로 결사반대합니다.
    
  • 유 O O | 2024. 5. 21. 16: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하든 아파트 관리비가 큰폭으로 증가 될 것이 명확관화하므로 결사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1. 16:29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등 법개정에서 -- 공동주택은 제외 시켜야 합니다. --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습니다. (홈네트워크설비(월패드) 등)
    
     2. 불합리한 법개정으로 아파트 관리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또는 유지보수관리대행) 으로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3.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에 있습니다.
     4.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공동주택관리 관계자와 국토교통부와의 충분한 논의가 없어 의견 반영이 전혀되지 않았음.
  • 이 O O | 2024. 5. 21. 16:28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구축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아날로그 인터폰과 CCTV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정보통신설비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300세대 이상 모든 아파트에 유지관리보수자에 의한 점검 및 성능점검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입주민에게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입법이라 생각합니다. 
    
     최종 법령안에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자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4. 5. 21. 16:27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므로 입주민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음.
  • o O O | 2024. 5. 21. 16:24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관리비 상승 요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 노 O O | 2024. 5. 21. 16:20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1.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이며,
           2.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크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이므로 삭제 또는 제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 O O | 2024. 5. 21. 16:17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1. 시행령 개정안 제37조의2제1항제2호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삭제 필요
    2. 이유 : -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유지보수관리 대행 등으로 개정될 경우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됨.
  • 우 O O | 2024. 5. 21. 16:10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기존에 아무런 협의 없이 기술사만 해야 하는 법은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홀대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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