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4. 5. 27. 15:31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 건물과 아파트에서의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기대해 봅니다
  • 김 O O | 2024. 5. 27. 15:31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4. 5. 27. 15:31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조속히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4. 5. 27. 15:31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조속히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 문 O O | 2024. 5. 27. 15:29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4. 5. 27. 15:29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4. 5. 27. 15:29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 문 O O | 2024. 5. 27. 15:29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 문 O O | 2024. 5. 27. 15:29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 문 O O | 2024. 5. 27. 15:29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 문 O O | 2024. 5. 27. 15:29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5: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 권 O O | 2024. 5. 27. 15:14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 이법안은 엔지니어링 정보통신기술자에게는 생존권 문제임.
    
    이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지금의 건축물 정보통신설비를 설계하며 정착 시켜 나간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정보통신기술사일까? 그럼 답이 나옴. 이전은 약전설비라 해서 건축전기설비 분야였고 지금의 건축물 정보통신설비는 바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정보통신기술자들이 만들어 온 것임. 정보통신기술사가 건축물의 설계 감리에 참여하는 것에는 불만이 없음. 다만 그동안 아무 문제없었던 분야에 수많은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배제하고 단독 법안으로 정보통신기술사만 서명 날인한다는 것이 문제임. 타업종과 업역 충돌만 일으킬 뿐 관련 규정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그게 아니면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정보통신기술자로 참여바람. 그것도 아니면 국토부에 정식으로 건축물의 협력 관계인 관계전문기술자를 요청하길 바람.
    
  • 성 O O | 2024. 5. 27. 14:3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전력설비 및 융복합설비에 대하여 전시분야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서를 통해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정보통신기술사가 아닌 전기분야기술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하여야 합니다. 
  • 송 O O | 2024. 5. 27. 14:37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건축시설물들의 정보서비스 시설들이 건축물에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시설물에는 홈네트워크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CCTV, 전관방송, 비상방송, 주차관제설비, 비상벨설비, 무인택배, 원격검침 설비등 정보통신서비스가 나날이 확대되고 핵심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해킹위협으로 보호해야할 세대별 홈네트워크 설비는 보안성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건축시설물에 다양한 정보통신설비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날인을 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설계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규제영향분석서(6page)에서도 타 법사례를 도출된 내용을 보면 건축법령,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각분야의 기술사가 설계날인을 하고있습니다.
    정보통신비 설계 서명날인자로 정보통신기술사가 당연히 설계날인 서명을 하여 용역품질의  향상 및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사 설계 날인에 따른 부실시공예방에 따른 추가 공사투입예방을 하고, AS 인력방지를 통해 과다 설계된 공사비 절감율이 약 21.8%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규제영향분석서 24Page)
    조속한 입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설계의 용역품질 향상을 기대합니다.
    
  • 송 O O | 2024. 5. 27. 14:37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정보통신감리업무의 배치기준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사를 배치하여 정보통신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인 100억이상의 공사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정보통신기술사를 감리로 배치하여 착수단계부터 정보통신 설계검토 업무 등을 시행하여 정보통신설계용역의 내용이 시공에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 검토를 하여,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책임감리를 시행하여야 부실시공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 송 O O | 2024. 5. 27. 14:37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개인정보보호를 위행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 송 O O | 2024. 5. 27. 14:37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정보통신감리업무의 배치기준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사를 배치하여 정보통신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인 100억이상의 공사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정보통신기술사를 감리로 배치하여 착수단계부터 정보통신 설계검토 업무 등을 시행하여 정보통신설계용역의 내용이 시공에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 검토를 해여,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책임감리를 시행하여 부실시공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 송 O O | 2024. 5. 27. 14:37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 하고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하는 정보통신기술자를 선임하고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여 유지관하여야 합니다.
  • 송 O O | 2024. 5. 27. 14:37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규정에 따라 자격기준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