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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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5. 21. 10:32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반대합니다.
    성능점검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유지보수관리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 
  • 신 O O | 2024. 5. 21. 10: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나의 의견
    1.입법예고된 설비가 있지도 않는데 자격증 보유자를 선임하는 것은 부당함
    2.단지현실을 무시하고 관변단체의 의견 만으로 입법이 되는것도 부당함
    3.최근 입법 예를 보면(기계등) 모든 사항이 단지 경비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며 이는 국가가 부담하여야하는 경비임
  • 이 O O | 2024. 5. 21. 10:27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인력이 왜 규정된 이하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지 아시는가?
    이런 탁상행정으로 인한 관리비가 인상 될 때 마다 경비,청소 및 행정인력을 줄인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시는가?
    우리나라 아파트는 이런식으로 해서 다 망가집니다.
    진짜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요~  
  • 이 O O | 2024. 5. 21. 10:27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공동주택의 경우  위탁으로 관리를 하던 유자격 인원을 증가시키던  관리비는가파르게 상승할 것이고 관리인력은 가뜩이나 엄청많은  업무가중으로 인력의 수급에 한계에 도달할 것이 자명한데 밀어법제화로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음.
    
  • 이 O O | 2024. 5. 21. 10: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안 제37조의2제1항제2호삭제 
    ○ 대상건축물에서 공동주택 제외
    ○ 공동주택 제외
    ○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 이 O O | 2024. 5. 21. 10:23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기계설비 성능점검 관련하여 형식적인 점검 등으로 인하여 입주민의 순수한 관리비만 상승시키고 있는 상황으로서, 통신설비 또한 성능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이기에 상당한 업무 차질이 발생함.
    
    입주민들께서는 무슨 죄임?  자격증을 가진자를 위한 공동주택인가요?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 홍 O O | 2024. 5. 21. 10: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종합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에서 공동주택은 제외 되어야 합니다. 
    
    ○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령 등 개정안은 
    첫째,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하위 법령 개정, 
    둘째, 공동주택 관리비의 과도한 상승, 
    셋째, 잘못된 통계자료 사용에 따른 적용대상 과소 추정, 
    넷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 도입, 
    다섯째, 공동주택 내 정보통신설비 시설의 부족 및 자체인력 활용 방안 부재, 
    여섯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부족 및 검토 내용을 반영하지 않음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정보통신설비중 홈네트워크설비(월패드)는 
    2008년경에 도입(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됨에 따라 준공이 오래된 공동주택인 경우 대부분 해당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특별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의무,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등의 필요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내에서 정보통신시설(홈네크워크시설) 안전관리자를 두어 해당시설을 반기별로 관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서 충분히 유지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을 도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 조 O O | 2024. 5. 21. 10:00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아파트에 없음
  • 김 O O | 2024. 5. 21. 09:56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가 됩니다
             무분별한 입법은 제발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파트의 정보통신과 관련하여 유지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관리비를 지출해 가면서........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업무는 전문가가 필요하겠지만 운용하는데는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할 만큼 고도의 기술은 아닌것을 판단됩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실적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하게 입법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20여년 근무하면서 느낀점 입니다.
    
  • 노 O O | 2024. 5. 21. 09:56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 합니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를 기술사를 참여시켜 설계 비용이 증가하여 민간의 경우에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대 합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부담만 가중되는 행위이며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입니다. 일부 기득권을 위한 처사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1. 09:53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저희 단지는 신축 38년된 아파트로서 세대수 600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2023년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까지 선임하여 현재 근무자 5명 중 격일 근무 2명 포함 관리자가 모두 자격을 복수 선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전기안전관리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주, 보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수도법 물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시설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기술자 등 
    선임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인력을 보강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선임 시 관리비가 무조건 인상됩니다.
    홈네트워크 설비도 없습니다. 38년된 아파트에서 모든 기계설비 또한 최소의 설비만 설치되어 있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또한 관리비 낭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설비에 따른 각각의 유지관리를 별도의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기에 그에 따른 비용부담도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몫입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자를 일괄적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법은 현장을 모르고 착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입법하시는 분들의 세심한 심사숙고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서 O O | 2024. 5. 21. 09:52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전력설비 및 융·복합설비에 대하여 전기 분야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를 통해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사가 아닌 전기분야 기술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4. 5. 21. 09:50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며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
    
  • 이 O O | 2024. 5. 21. 09:50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를 기술사가 참여시켜 설계비용이 증가하여 민간의 경우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위험 부담이 크기때문에 
    반대합니다 .
    
  • 이 O O | 2024. 5. 21. 09:50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전력설비 및 융. 복합설비에 대하여 전기 분야의 전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를 통해 협력하도록 규정하고있기떄문에 
    정보통신기술사가 아닌 전기분야 기술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4. 5. 21. 09:50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정보통신감리원 배치 기준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 기술사가 서명날인 토록 하는 행위는 정부에서 일부 기득권을 위한 행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
  • 이 O O | 2024. 5. 21. 09:50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499세대 관리인원 최소5명으로 경비, 청소인원 모두 최저임금수준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현실에 추가로 관리인원을 충원할 수 도 없을뿐더러 유지보수관리 대행을 한다고 해도 관리비가 큰폭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이는 현실과 맞지않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현장 직접근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4. 5. 21. 09:50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정보통신기술사가 서명 날인하도록 규정한 대상 범위의 산정 근거는 무엇입니까 ?
    연면적 1만 제곱 무터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설계를 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
  • 이 O O | 2024. 5. 21. 09: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봍통신기술사는 건축물 설계시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는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기 떄문에 연면적 1만 제곱 미터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사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도록 하는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기 떄문에 반대합니다 .
  • 정 O O | 2024. 5. 21. 09:42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관리비가 많아 넘 힘든데 아파트에 필요없는 법을 만들어 서민을 힘들게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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