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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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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4. 5. 20. 14:19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공동주텍은 제외
  • 신 O O | 2024. 5. 20. 14:19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공동주택은 제외
  • 박 O O | 2024. 5. 20. 14:12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기술사가 서명 날인하도록 규정한 대상 범위의 산정 근거가 무엇입니까?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설계를 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 손 O O | 2024. 5. 20. 14:10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1.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 노 O O | 2024. 5. 20. 14:03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기술사는 관계전문기술사로 규정되어 있지않아 건축물 설계시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는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정보통신 기술사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0. 13:5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를 기술사가 참여시켜 설계비용이 증가하여 민간의 경우에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대 합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부담만 가중되는 행위이며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입니다. 일부 기득권을 위한 처사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0. 12:5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소규모 건물까지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를 할 수 있는 법안은 대한민국의 관련 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너무 힘들게 할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정도라면 찬성 할 수도 있습니다. 
  • 박 O O | 2024. 5. 20. 12:58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
  • 박 O O | 2024. 5. 20. 12:58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
  • 박 O O | 2024. 5. 20. 12:58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
  • 박 O O | 2024. 5. 20. 12:58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
  • 박 O O | 2024. 5. 20. 12:58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
  • 박 O O | 2024. 5. 20. 12:58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
  • 김 O O | 2024. 5. 20. 12:01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전기공학(과)을전공하고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설계를해온 전기설계사무소 기술자로서,이법이통과된다면 정보통신기술사의독점화로, 전기설계업체및전기기술자 존립문제가 야기될수있어 절대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0. 12:01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합니다/전기공학(과)을전공하고 전기설계업체에서 정보통신공사설계를해온기술자(경력자)는 정보통신감리도 수행할수있고 수행하도록해야합니다
  • 김 O O | 2024. 5. 20. 12:01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반대합니다/정보통신공사설계및감리를수행해온 전기분야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등)도 배치될수있어야합니다
  • 김 O O | 2024. 5. 20. 12: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전기설계업체및전기기술자들이 지금까지수행해온 정보통신공사 설계및감리관련업무는 그대로존속되어야하며,특정기술자의독점화를위한 법령개정에강력히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0. 11:26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정보통신설비의 부실설계 방지와 공사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책임을 지고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업역 이기주의가 아닌 당연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설계는 모든 과정의 출발점입니다. 설계가 잘못되면 시공은 물론 감리, 유지관리 범위까지 부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보통신분야 설계는 정보통신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뒤떨어진 정보통신 환경을 바로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박 O O | 2024. 5. 20. 11:26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정보통신분야는 기술의 발전속도가그 어느분야보다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사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인청수준의 교육이수가 필수적으로 기술의 흐름에 맞출 수 있도록 법령에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5. 20. 11:26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고도화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현실을 반영하는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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