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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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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5. 17. 10:40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전력설비 융,복합설비에 대하여 전기분야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를 통해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사가 아닌 전기분야 기술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4. 5. 17. 10:33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은 감리 배치기준만 있고 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세부 규정도 없으면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에 대해 건축, 전기 처럼 따라가기 바쁘네요. 해당 분야 기술사가 업무 수행하기 전에 대상에 대해 법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겠네요.
  • 박 O O | 2024. 5. 17. 10:33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전력설비 및 융복합설비에 대하여 전기분야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를 통해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사가 아닌 전기분야 기술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4. 5. 17. 10:33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17. 10:33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17. 10:33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17. 10:33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17. 10:33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17. 10:33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17. 10: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5. 17. 10:32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를 기술사가 참여시켜 설계비용이 증가하여 민간의 경우에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대 합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부담만 가중되는 행위이며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입니다. 일부 기득권을 위한 처사로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5. 17. 10: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설계용역 비용 증가로 발주자는 공사비 상승 부담감이 커지고, 이는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도 O O | 2024. 5. 17. 10:30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건축시설물들의 정보서비스 시설들이 건축물에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시설물에는 홈네트워크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CCTV, 전관방송, 비상방송, 주차관제설비, 비상벨설비, 무인택배, 원격검침 설비등 정보통신서비스가 나날이 확대되고 핵심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해킹위협으로 보호해야할 세대별 홈네트워크 설비는 보안성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건축시설물에 다양한 정보통신설비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날인을 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설계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규제영향분석서(6page)에서도 타 법사례를 도출된 내용을 보면 건축법령,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각분야의 기술사가 설계날인을 하고있습니다.
    정보통신비 설계 서명날인자로 정보통신기술사가 당연히 설계날인 서명을 하여 용역품질의  향상 및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사 설계 날인에 따른 부실시공예방에 따른 추가 공사투입예방을 하고, AS 인력방지를 통해 과다 설계된 공사비 절감율이 약 21.8%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규제영향분석서 24Page)
    조속한 입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설계의 용역품질 향상을 기대합니다.
  • 도 O O | 2024. 5. 17. 10:30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정보통신감리업무의 배치기준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사를 배치하여 정보통신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인 100억이상의 공사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정보통신기술사를 감리로 배치하여 착수단계부터 정보통신 설계검토 업무 등을 시행하여 정보통신설계용역의 내용이 시공에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 검토를 하여,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책임감리를 시행하여야 부실시공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 도 O O | 2024. 5. 17. 10:30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개인정보보호를 위행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 도 O O | 2024. 5. 17. 10:30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정보통신감리업무의 배치기준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사를 배치하여 정보통신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인 100억이상의 공사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정보통신기술사를 감리로 배치하여 착수단계부터 정보통신 설계검토 업무 등을 시행하여 정보통신설계용역의 내용이 시공에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 검토를 해여,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책임감리를 시행하여 부실시공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 도 O O | 2024. 5. 17. 10:30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 하고 성넝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하는 정보통신기술자를 선임하고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여 유지관라하여야 합니다.
  • 도 O O | 2024. 5. 17. 10:30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규정에 따라 자격기준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 도 O O | 2024. 5. 17. 10:30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별표애 따라 부과하여야 합니다.
  • 도 O O | 2024. 5. 17. 10: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건축시설물들의 정보서비스 시설들이 건축물에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시설물에는 홈네트워크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CCTV, 전관방송, 비상방송, 주차관제설비, 비상벨설비, 무인택배, 원격검침 설비등 정보통신서비스가 나날이 확대되고 핵심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해킹위협으로 보호해야할 세대별 홈네트워크 설비는 보안성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건축시설물에 다양한 정보통신설비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날인을 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설계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규제영향분석서(6page)에서도 타 법사례를 도출된 내용을 보면 건축법령,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각분야의 기술사가 설계날인을 하고있습니다.
    정보통신비 설계 서명날인자로 정보통신기술사가 당연히 설계날인 서명을 하여 용역품질의  향상 및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사 설계 날인에 따른 부실시공예방에 따른 추가 공사투입예방을 하고, AS 인력방지를 통해 과다 설계된 공사비 절감율이 약 21.8%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규제영향분석서 24Page)
    조속한 입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설계의 용역품질 향상을 기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정보통신감리업무의 배치기준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사를 배치하여 정보통신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인 100억이상의 공사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정보통신기술사를 감리로 배치하여 착수단계부터 정보통신 설계검토 업무 등을 시행하여 정보통신설계용역의 내용이 시공에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 검토를 하여,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책임감리를 시행하여야 부실시공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행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정보통신감리업무의 배치기준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사를 배치하여 정보통신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인 100억이상의 공사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정보통신기술사를 감리로 배치하여 착수단계부터 정보통신 설계검토 업무 등을 시행하여 정보통신설계용역의 내용이 시공에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 검토를 해여,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책임감리를 시행하여 부실시공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규정(안 제37조의2)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 하고 성넝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하는 정보통신기술자를 선임하고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여 유지관라하여야 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규정에 따라 자격기준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별표애 따라 부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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