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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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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4. 5. 12. 08:2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 2)에 반대 합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융복합설비 등) 전기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전기와 통신의 구별을 먼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자격자만이 설계 품질을 보장한다면,
    그럼 통신장비에 들어가는 전원(전기)의 설계 품질 및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자격자가 설계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AC전원이든, DC전원이든 이 모든 전원은 전기를 공급해야 작동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의 설계는 전기부분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관리를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입법예고 전에 전기와 통신의 명확히 구분 정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토대로 왜 전기설계업자가 통신 설계를 못하게 하지는
    납득을 시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에서 처럼 통신자격자(통신기술자)만 통신설계를 할 수 있다면, 통신에 들어가는 전기 부분은 전기자격자(전기계통의 기술자)가  설계를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아님, 서로의 함께 설계하도록 보완된 정책 입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입법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11. 16:1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 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찬성
  • 이 O O | 2024. 5. 11. 16:18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정보통신 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찬성
  • 이 O O | 2024. 5. 11. 16:18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11. 16:18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정보통신 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찬성
  • 이 O O | 2024. 5. 11. 16:18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정보통신 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찬성
  • 이 O O | 2024. 5. 11. 16:18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정보통신 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찬성
  • 이 O O | 2024. 5. 11. 16:18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정보통신 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찬성
  • 이 O O | 2024. 5. 11. 16: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감리원 배치기준도 향후 개선 필요 공사기간 전체 의무 배치(협의조항 삭제), 정보통신 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공사규모에 따라 배치인력 명시(전기, 소방사례 참조)
  • 이 O O | 2024. 5. 11. 08:0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저는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시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수십년간 정보통신분야 설계업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악성 조항으로 건축사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왔습니다.
    정식 하도급도 아닌 임의 수의계약으로 통신분야 설계를 하여 건축사무소에 납품하는데 설계단가는 최저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계 품질은 중요하지 않고 타 현장의 설계를 복사하고 항목 이름을 수정하는 정도의 설계가 됩니다.
    실제 정보통신 현장의 시공단계에서 실제 설계대로 공사를 할 수 없을정도로 품질이 형편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정보통신 설계업무에 설계자 기준과 절차 책임자가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설계는 해당 분야 고도의 기술자가 참여해서 시공 및 준공 그리고 향 후 유지보수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만시지탄입니다. 진즉 했어야 할 일이었는데, 주무부서가 이제라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적극 찬성하며, 꼭 시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 이 O O | 2024. 5. 11. 08:08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이 문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8조3항에 기 시행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에 감리원 배치도 중요하지만 감리원 배치시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다라는 악성 조항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주처와 용역회사가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 항 찬성하며
    추가 문제가 되고 있는 항목들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4. 5. 11. 08:08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당연히 찬성
  • 이 O O | 2024. 5. 11. 08:08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이 항도 기 시행중인 안으로 찬성
  • 이 O O | 2024. 5. 11. 08:08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점검 및 기록관리가 중요합니다.
     향 후 책임소재를 명획히 하기 위해 찬성
  • 이 O O | 2024. 5. 11. 08:08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적정하여 찬성
  • 이 O O | 2024. 5. 11. 08:08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
  • 임 O O | 2024. 5. 10. 14: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설계로 인해 발주청 입장에서 설계변경 등 문제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번개정안은 잘못된 설계를 바로잡는 시초가 될거 같습니다. 꼭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고 O O | 2024. 5. 10. 14: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직 방송통신직공무원으로 사용전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잘못된 설계로 인해 다시 해야 하는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이번 개정안은 필히 설계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서명날인하면 더욱 정보통신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좋은 개정안입니다. 적극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10. 12:37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융,복합으로 통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 홈네트워킹 해킹사건으로 국민의 통신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시기에 설계에서 부터 통신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설계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건축물의 모든 설비(전기, 소방, 기계 등)는 통신을 통해 융합 되고 있으며, 관리 및 제어를 수행하고 있어 통신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통신의 잘못 된 설계는 이러한 건축물의 설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과 특히 생활 안전에 직결되므로 반듯이 정보통신 전문가가 설계 해야 합니다.
    최근 건축물의 통신 서비스는 방송 설비, 이동통신 중계 설비, 네트워크(인터넷) 설비, 재난 안전 관련 FM/DBM 중계 설비, 공동 주택의 원패스 설비 등으로 타 분야에서는 설비에 대한 이해도고 높지 못할 것으로 판단 합니다. 또한 건축물에서는 점진적으로 사물인터넷(IoT) 사용자와 많은 서비스가 창출 되고 있어 보안 확보, 생활 안전 확보라는 중요한 과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미래 서비스에 대한 확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하는 규정(안 제6조의2)에 매우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이 아닌 미래에 발전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 O O | 2024. 5. 10. 11: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자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담당자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설계권을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에게 위임하는 법안 도입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기 업체 등에서 자격 없이 통신설비를 설계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로 이어져 민원 분쟁 및 취약한 통신 보안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통신설비 기술기준 및 보안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하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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